사회복지사 2급 준비

지역사회복지론 12-3 지역사회 자활실천기관

6분대기조 2025. 1. 7. 14:59
반응형

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자활사업실시기관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광역자활센터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

자활기관협의체
기초단체장이 지역자활사업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조직 등의 장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협의체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구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