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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욕심이며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다?
- 은퇴 절벽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정년과 강제퇴직제를 없애는 추세다. 미국은 1978년에 정년을 70세로 상향, 1986년에 연령에 기초한 강제퇴직제를 법적으로 폐기하였다. 호주와 영국도 21세기에 들어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강제퇴직을 금지했다. 캐나다는 65세 이전 강제 퇴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2006년부터 정년을 65세로 변경해 단계적으로 올려가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고령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았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고령층의 고용이 늘수록 청년층 고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장년층의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 축소가 일어나고 이는 경기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산층들조차 지갑을 닫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장년층은 밖으로 내쳐지고 청년층은 실업자 신세가 되어 거리를 배회하는 생산 ‘불가능’ 인구가 많아진다면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왜 정년을 없애는 추세일까? 일차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국고 부담을 덜고자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다.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이 늦게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욕심이며 청년 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은 세대 갈등을 부추길 뿐인 그릇된 담론이다.
은퇴와 퇴직의 개념
은퇴는 일(work)의 개념보다는 직업(job) 또는 노동(labor)이라는 개념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모든 개인은 사망할 때까지 일(work)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지만 직업적인 고용상태에서는 물러날 수는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은퇴의 개념은 직업적 고용상태에서 물러나는 퇴직으로 그 개념을 한정하여 논의함
퇴직은 일반적으로 고용상태의 어떤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 수행을 중단하게 된 현상을 의미
퇴직제도의 문제점
정년연령의 절대적 수준이 낮음
퇴직 이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음
성별, 직급 등에 따른 차별적 정년연령이 엄존하고 있음
퇴직 이후의 재고용,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퇴직제도의 개선방안
정년연령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함
직종, 직급 및 성별 차등제도를 개선해야 함
일정 연령까지는 일률정년제를 적용하고 이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조건부 정년기간을 설정하는 부분정년제도를 도입해야 함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확대해야 함
노인을 포함한 고령자를 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해야 함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야 함
은퇴자 가족공동체 추진, 퇴직자 가족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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