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관계 및 기본법
사회복지 법률의 구조
헌법 → 사회보장 기본법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장의 정의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
사회보장의 종류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물질적 급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비해 사회서비스는 비물질적 서비스에 관심을 둠
사회복지 조직과 서비스대상
사회복지 조직
공공부문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정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는 기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
민간부문 : 주민조직,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하는 개념
사회복지 대상
선별주의 :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선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보편주의 :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
사회복지 관련 인력
구성
전문 인력 + 비전문인력
사회복지사 + 자원봉사자 + α(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계)
주요 전문인력 :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실천현장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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