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준비

사회복지학개론 12-2 교정복지 Ⅱ

6분대기조 2025. 1. 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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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관련 정책
소년원

법무부 소속의 특별교정시설로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함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 소속기관으로서 분류심사관이 소년법 규정에 의해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분류하고 심사함

대안교육센터

법원・검찰청・보호관찰소・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함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의 기능은 범죄자의 교화개선,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방지와 그로 인한 사회보호를 포함함

갱생보호제도

교도소나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의 정신적・물질적 원조활동을 포함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 출소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들에 대한 강제적 보호관찰활동임

교정복지실천 현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비행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과 치료기술을 습득해 전문사회사업들이 경찰단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경찰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리 및 선도과정에 적극 개입함

검찰단계에서는 검찰과 연계해 비행청소년의 조사활동에 개입해 자료를 제공하여 사건처리의 합리적 판단에 조력함

재판단계에서는 판사의 판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제공함

교정단계에서는 외국처럼 대거 사회복지사가 투입되어 교정현장의 전문화를 강화해야 함

사후관리단계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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