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입법과정

(1) 법 률 : ① 〜 ⑭
: 입안 → 관계기관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 → 법제처 이송 → 국회 의결 → 법제처 이송 → 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법제처 이송 → 공포
(2) 대통령령 (시행령): ① 〜 ⑧ → ⑭
: 입안 → 관계기관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의결 → 국무회의 의결 → 대통
령 재가 → 법제처 이송 → 공포
(3) 총 리 령 : ① 〜 ④ → ⑭
: 입안 → 관계기관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공포
(4) 부 령(시행규칙) : ① 〜 ④ → ㉮ → ㉯
: 입안 → 관계기관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입안부처 이송 → 관보게재
2. 국회의 입법과정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 순수 의원발의 형식(의원입법)
-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형식
-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형식
- 연구원,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형식
- 위원회가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형식
발의 →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 소관위원회 통보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송
3.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과정
-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함
-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함
-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규이므로 모든 국민에게 효력이 발생함
- 시행령은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명령이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함
- 시행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에 의한 위임명령이나 직권에 의한 직권명령을 발할 권한에 따라 제정되는 시행령의 하위 명령규범으로 총리령 및 부령으로 제정함
4. 조례와 규칙의 입법과정
1) 조례 제정과정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의회에서 이송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2) 규칙 제정과정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심 의 및 의결 없이 제정하는 자치법규임
-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규칙은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의 규칙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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