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준비

사회복지정책론 2-3 빈민법시대

6분대기조 2024. 10.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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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처우의 원칙

영국의 개정 빈민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이는 국가의 구제를 받는 빈민의 생활이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왕립위원회 보고서는 빈민에게 주어지는 각종 수당이 빈민을 타락시키고 나태에 빠뜨렸다고 보았다. 때로는 공적 빈민구제의 수준이 자신의 노동력으로 생활하는 영위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왕립위원회는 빈민구제의 수준이 노동 수입보다 열등하다면 빈민구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원칙을 개정 빈민법에 반영하게 된다. 즉 개정빈민법은 빈민구제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빈민구제를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구제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열등처우의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내구제의 원칙은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즉 빈민들을 작업장이나 구빈원에 입소시키고 이 시설들의 처우를 열악하게 개악함으로써 구제를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등처우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공공부조의 암묵적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부조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높아지지 않게 부조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구빈제도
엘리자베스 빈민법 : 구빈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하고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별도의 세금을 활용하였으며,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음

작업장법(1722) : 18세기 중상주의의 영향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국가적인 부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짐

길버트법(1782) :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재정된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노동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되었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하였으며, 나태한 자에 대해서는 교정을 원칙으로 하였음

스핀햄랜드법(1795) : 생계비와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빈곤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는 제도로 재원은 교구의 구빈세를 활용하였으며 빵 값을 기준으로 기준임금을 정했기 때문에 ‘버커셔 빵법’이라고도 불림

개정빈민법(1834) : 신빈민법(신구빈법)이라고도 불리며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면서 증가한 구빈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빈제도 전반을 개편하게 되었으며 개정빈민법의 구빈행정체제 원칙으로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전국적 통일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등이 있음

독일의 구빈제도
함부르크 구빈제도(1788) : 교회의 무질서한 자선활동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무직, 구직자의 무리 및 걸인의 해소와 부랑자의 감소 등을 위해 중앙국을 설치하고 시를 각 구로 분할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자조의 도움을 주고자 함

엘버펠트 구빈제도(1852) : 함부르크 구빈제도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엘버펠트 시가 시행한 제도로 전적으로 공공의 조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빈민구제를 지구단위로 조직화 하였는데, 이 제도는 훗날 영국의 자선조직협회 설립(1869)에 영향을 미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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