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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구빈법
- 16~18세기 유럽은 중세로부터 근대적 시민사회로 옮아가는 과도기에 속한 절대왕정의 시기이다. 절대왕정기의 지배적 경제정책 기조는 중상주의였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 정복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중상주의자들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되도록 낮아야 국제 경쟁력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가난이 반드시 나태에서만 비롯된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나태는 노동습관과 기술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빈곤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따라서 본인은 물론 나라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빈민의 나태심을 매우 혐오하였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라고 보았다. 중상주의자들의 빈민구제 정책은 빈곤의 제거나 빈민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빈민의 나쁜 노동습관을 고침으로써 국부의 근원인 노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중상주의적 사조의 확산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세계 최초의 공적 복지법률로 유럽 여러 나라들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종전부터 내려오던 영구의 빈민구호에 관한 법률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가족과 친족이 부양하지 못하는 빈민을 해당 교구가 책임을 지고 부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빈민을 국가 책임하에 구제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빈민을 첫째, 일할 수 있는 유능한 빈민, 둘째, 일할 수 없는 무능한 빈민, 셋째, 요보호아동의 셋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빈민들에게는 원조를 주지 않았고, 수혜자격 검사를 통해 최하 봉급액수를 넘지 않는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빈민을 억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사회통제적 성격이 강한 법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빈민을 원조하도록 하였고, 시설중심의 구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구호로 원조의 형태를 바꿔 빈민들을 자신의 출생지역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지역사회중심의 구호는 실제 빈곤퇴치에는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였고, 후일 이 법은 우애방문자라고 불리는 중산층부인들의 상담과 조언서비스 및 후일 자선조직협회라는 최초의 자선조직단체가 설립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영국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전문 사회복지실천의 출현기 : 대표적인 사회복지실천으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이 있음
전문사회복지실천의 성장기 : 사회복지 유급 전문직이 시작되었으며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으로 성장함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분화기 :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이 발달함
사회복지실천의 통합기 : 사회복지통합이론에는 핀거스와 미나한의 4체계모델, 골드스타인의 단일화모델, 콤튼과 갤러웨이의 문제해결과정 모델,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모델이 있음
사회복지실천의 다양화 및 확장기 : ‘환경 속의 인간’이 강조되면서 광범위한 접근이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들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문화적 유능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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