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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종속형과 매립형, 그리고 파트너십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종속형은 중앙정부에 광역자치단체가 종속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가 종속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자치권이 위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종속형은 중앙에서 결정된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가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전달되고, 기초자치단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 둘째, 대립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 자치권이 분명히 보장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치권의 제한을 받는 형태이다. 대립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파트너십형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는 형태를 의미한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복급여나 서비스가 최소화된다. 파트너십형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서비스의 공백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복 급여나 서비스가 최소화된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전달체계 종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5대보험을 제외한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정부조직을 통해 전달
고용노동부: 산재, 고용보험. 자체 지방조직(공공조직,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전달
여성가족부: 지방정부조직을 통해 전달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달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업무는 자체업무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체계, 전문성 미비, 서비스의 통합성이 결여, 전문 인력의 문제,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활동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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