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바라보는 관점
정책형성과정에서 도출된 결정과 선택이 공익 혹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공익은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하지만, 무엇이 공익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 공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할 수 있다. 공익, 혹은 공공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사회 일반의 공동 이익,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것을 사적인 이익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공동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란 개인이나 특수한 이익집단들의 집합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공익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견해는 서로 다른 정책기획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인 모형이며 실제 현실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유기체적 견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초월하는 이상적인 공익이 존재한다고 본다. 공동체는 단순히 구성원들의 합과는 다른 그보다 큰 이익을 추구하는 유기체로 인식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정책기획가는 전문가적 가치와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하며 직업적인 책임성을 갖는다. 전문직으로서 책임성을 가지며,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공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하는 기술관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공동체적 견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로 이루어진 단일한 공익을 상정한다. 개인과 집단이 공유하는 공통된 목표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공익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정책기획가는 단일한 차원의 목표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정치적 리더 혹은 관료적 리더와 관련된 입법가 또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한다.
(3) 개인주의적 견해
단일한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관심사와 이익을 갖는 다수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공익이란 서로 경쟁적인 관계의 이익들 간의 상호작용과 타협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이다. 즉 집단 간의 대립과 경쟁 속에서 사적인 이익들이 조정되고 타협되면서 공익으로 전환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익은 절대적 가치를 갖기보다는 늘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기획가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 집단의 참여와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된다. 정책기획가의 역할은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동원모형과 내부접근모형의 차이
동원모형과 내부접근모형 모두 정보나 정책 담당자에 의해서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모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나 관련 집단의 지지와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면, 내부접근모형은 이러한 노력 없이 정부 관료제 내부에서만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의제의 형성
사회복지 문제가 정책문제로 제기됨으로써 이슈화되는 경우 그 문제는 일반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책꾼들에 의해 논의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정책 의제(아젠다) 형성과정임
의제(아젠다) 제기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적 의제와 공적 의제로 분류함
의제 형성과정이란 한편으로는 이슈의 정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이해집단들 사이의 갈등 과정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슈를 둘러싼 갈등상황 속에서 이해집단들 사이에 타협, 흥정, 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이기도 한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슈는 역동적으로 변화함
정책의제의 공공의제화
공공의제 : 체제의제라고도 하며, 많은 사람, 집단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서,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문제를 말함
정부의제 : 공공의제가 정부 내로 진입하면 정부의제로 선택되며, 정부의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힌 문제임
정책의제 설정의 영향요인
사회복지 이슈의 형성에 관련되는 사람들, 정치적 요소, 기타 상황적인 요인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주도집단은 ① 외부주도형(사회문제 → 공공의제 → 정부의제), ② 동원모형(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공의제), ③ 내부접근모형으로 나뉨
참여자에는 이슈사업가, 이해당사자들,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전문가, 일반국민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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