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신청대상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임
서비스 이용절차 :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음
비급여대상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함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방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함(국고)
본인일부부담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50%를 경감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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