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준비

사회복지정책론 13-2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근로장려금

6분대기조 2025. 1.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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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됨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도 포함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됨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제도임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 원칙, 단기지원 원칙,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이 있음

급여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음

지원 기간 :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임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음

산정방법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감안하여 지급함

근로유인을 위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구간, 근로소득의 변화에 상관없이 최대급여액을 수급하는 평탄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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