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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24조의5에 규정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광·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둘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어야 함
1987년부터 처음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하였고, 1992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설치근거를 신설하였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17.10.24. 삭제되고,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에 있음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나뉨
신분상의 권리 :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수행권, 직명사용권, 행정쟁송권
재산상의 권리 :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수령권, 변상수령권
복지사무전담기구
복지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
1995년 7월 : ‘보건복지사무소’로 시범운영
2006년 : ‘사회복지사무소’를 실시한 예가 있음
2010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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