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내용 신청대상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임 서비스 이용절차 :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음 비급여대상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